지난 8월 라디오 생방송 중이던 KBS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이 “도청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7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씨(47)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이 라디오 프로그램 소재로 등장하자 방송국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도청해 소재를 얻어간다면서 방송국으로 찾아갔다”며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던 뮤직쇼를 중단하게 하고 KBS 소유 시가 3400여만원의 유리창을 손괴해 라디오 방송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유리창이 깨진 부분이나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합의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3시40분쯤 생방송 중인 KBS 공개 라디오홀에 침입해 곡괭이로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깼다. 당시 A씨는 유리창을 깨는 데 사용한 큰 곡괭이 외에도 작은 곡괭이 2개와 가스총을 가방에 넣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5년간 누군가 날 도청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