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은 깨졌다”… 전 채널A 기자 보석 신청

입력 2020-10-07 14:08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설치된 채널A 현장 중계석 뒤로 대검찰청이 보이는 모습. 권현구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보석을 신청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지 3개월 만이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통해 검·언 유착이라는 ‘프레임’이 깨졌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길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사유를 밝혔다. 가족과 동료 기자들의 선처 탄원 사실, 이 전 기자가 직장까지 잃게 된 사실도 강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6일 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보석 신청 의사를 표했었다.

이 전 기자 측은 그간 거론되던 ‘검·언 유착’의 구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는 점도 불구속 재판 요청 사유로 들었다. 이 전 기자와 ‘제보자’ 지모씨가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들이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지난 6일 공판에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가 범행 종료 이후인 지난 3월 25일쯤에야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처음 전해 들었다고 법정 증언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 전 기자를 곤궁에 빠뜨린 지씨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소환을 거부했다”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 기자만 구속 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