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직원이 현지인을 성추행했지만 외교부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정식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덮어온 정황이 포착됐다.
7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은 나이지리아 대사관의 한국인 행정 직원 A씨가 지난 8월 현지인을 성추행했으나 징계를 받지 않고 9월 자진해서 퇴사한 사실을 공개했다.
현지인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대사관 성 고충 담당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행정 직원 A씨가 공관 숙소를 청소하는 메이드인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침대로 손을 잡아끄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해사실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이 대사는 가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외교부 본부에도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사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가해자의 퇴직 이후 퇴직 사실만 본부에 보고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태규 의원은 “이 대사의 조치는 성비위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장관의 지시 사항에도 위배된다”며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처럼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진 퇴사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앞선 뉴질랜드 공관 성추행 사건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천명한 시점에 벌어져 논란이 번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관이 아닌 행정 직원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며 “해당 대사관에서 내규 방침에 따라 처리를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