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1300만원짜리 ‘특S급’ 짝퉁 팔아 포르쉐 몬 남매

입력 2020-10-07 14:00 수정 2020-10-07 14:22
서울세관이 밀수범으로부터 압수한 '특S급' 짝퉁 가방. 서울세관. 연합뉴스

에르메스 등 유명 브랜드의 특S급 짝퉁 가방을 중국에서 밀수해 개당 1300만원에 판매해온 남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짝퉁 제품을 팔아 번 돈으로 포르쉐와 벤츠 등 고가 수입차 3대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본부세관은 에르메스, 까르띠에 등 고가 브랜드 위조품을 중국에서 직접 제작해 국내로 불법 밀수해온 A씨(38)와 물건을 받아 국내에 배송한 B씨(36)를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B씨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는 A씨와 국내 배송을 책임진 여동생 B씨는 2015년부터 위조품을 판매하는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밴드)를 회원제로 운영했다.

이들은 위조품이 정품과 구별하기 힘든 ‘특S급 짝퉁’이라고 홍보하며 의사와 대학교수, 부유층 주부 등 손님을 모았다. 이들이 운영하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는 입소문을 타고 2300여명의 회원을 모았으며 실제 구매자도 700명에 달했다.

이들은 정품 가격이 1억1000만원으로 고가인 데다 일반인은 돈이 있어도 구매하기 힘든 에르메스 가방을 특S급 짝퉁으로 만들어 인기를 끌었다. 이들 가방은 개당 1300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매가 이렇게 국내로 유통한 위조 가방, 신발, 장신구 등은 정품 시가로 290억원에 달했다.

남매는 회원들로부터 선주문을 받고 결제가 이뤄지면 중국 제조공장에서 유명 고가 브랜드 위조품을 제작해 국제우편(EMS) 등으로 국내에 들여와 주문자에게 전달했다. 또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송금한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별도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서울세관이 밀수범으로부터 압수한 '특S급' 짝퉁 신발·장신구. 서울세관 제공. 연합뉴스

서울세관은 국내에서 위조품과 제작 장비를 압수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외제차와 은행 계좌를 몰수보전 조치했다. 개당 1000만원대를 호가하는 에르메스 가방 등 압수된 위조품은 전량 폐기된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