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융자자 부담 금리는 0.37%(4분기 기준)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지원은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광진흥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추가됐다.
해당업종 운영자는 관할 행정시에서 지정증을 교부받아 융자금을 신청 하면 된다.
융자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제주웰컴센터에 설치된 관광진흥기금특별지원센터에서 이뤄진다.
앞서 6일까지 제주도가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1건(89억원)이 접수됐다.
여행업이 46건(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숙박업 11건(9억원), 전세버스업 10건(12억원), 관광숙박업 9건(19억원), 관광식당업 3건(3억원), 기타 12건(23억원)이다.
이들 가운데 상반기 융자추천 후 대출 실행을 보류했다가 하반기 재신청한 사례가 48건(46억원)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52%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업계에 자금난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도는 앞서 상반기1494개 업체에 1797억 원을 신규 융자 추천했다. 기존 대출 실행자 1139건 2700억원에 대해서는 2년간 상환유예를 결정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