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거침입 성추행과 강간 동일처벌 법 조항 ‘합헌’”

입력 2020-10-07 11:40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 강간죄에 대한 법정형과 동일하게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침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부분과 관련해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고, 강간보다 강제추행이 더 가벼운데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생활의 기초 공간에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되므로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서는 범죄 예방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주거침입 강간죄와 비교해 죄질, 비난 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형을 가볍게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