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서지현 검사가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 검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서 검사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고 적었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가능하도록 허용 요건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 사유나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