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원’ 역풍…홍남기 입에 주목하는 뿔난 동학개미

입력 2020-10-07 10:00 수정 2020-10-07 10:13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국정감사에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등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주식 양도세 관련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도 국감에서 양도세 관련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답변하겠다고 밝힌 터라 향후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기재위는 홍 부총리를 상대로 주식 양도세 관련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양도세 관련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홍 부총리가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해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주식 보유액에 대한 계산의 경우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

하지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게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올해 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 주식 시장이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다(국민일보 2020년 10월 6일자 단독기사 참조). 이 게시글은 7일 오전 약 3만3000명의 동의를 얻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3억원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공평 과세의 취지라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 중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대주주 요건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기재부도 기존 기조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 기조에 어긋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재부와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당초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