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낙태가 가능토록 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은 올해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이날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 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했다. 낙태 허용 요건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과는 달리 처벌 규정만 있던 형법에 허용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낙태 허용 요건은 임신 14주와 24주로 구분돼 달라진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별도의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부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 결정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4월 헌재 결정 당시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위헌(해당 법이 즉각 효력을 잃게 되는 결정)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주장했던 기간이기도 하다.
당시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단순위헌 의견에서 “임신 14주까지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현행 모자보건법이 허용하고 있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과 함께 헌재 결정문에서 거론된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낙태 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해야 하고, 사회·경제적 사유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이는 헌재 결정 당시 제시됐던 임신 22주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이다.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당시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 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1년6개월 만에 마련됐다.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회의를 열고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다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계는 반발하고 있다.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마다 신체적 조건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높았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법 개정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짧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반대 여론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 개정이 시한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 전면 폐지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