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성추행 사망’ 가해 중학생들…소년재판 받는다

입력 2020-10-07 09:37 수정 2020-10-07 10:26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동급생을 집단 성희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중학생 3명이 소년재판부로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급성 질환으로 얼마 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전남경찰청은 6일 동급생을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의제강제추행치상)로 A군 등 3명을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남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B군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군은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B군 학부모는 “학교와 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지난 7월 1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다. 최초 신고 후 학교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B군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청원엔 10여일 만에 25만2624명이 동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청원 답변에서 “대책본부를 만들어 확인한 결과 학교가 피해 학생 측에서 교우한 가해 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사안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남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 등이 B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부모를 모욕하고 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B군과 장난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재판부에 송치했다”며 “재판을 통해 소년원으로 송치되거나 보호관찰처분, 특별교육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