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실태… 음식배달 라이더 3.9% 고용보험

입력 2020-10-07 09:26 수정 2020-10-07 14:19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미약해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개업체, 고객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속수무책이어서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기도 성남시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극히 미약해 음식배달 라이더는 고작 3.9%에 그쳤다.

퀵서비스 라이더 4.5%, 대리운전기사 16%, 가사도우미 22.7%로 조사됐다.

산재보험 가입률도 대리운전기사 13.6%, 가사도우미 13.6%, 음식배달 라이더의 경우 14.9%, 퀵서비스 라이더 20.4%를 각각 나타냈다.

이러한 미미한 사회보험 가입률 수치로 볼때 이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거나 업무수행 중 사고가 났을때 본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업무수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음식배달 라이더 84.4%, 퀵서비스 라이더 75.3%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플랫폼 노동자들은 중개업체, 고객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별다른 대응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기사 99.4%를 포함한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법률 자문이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자는 없었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노동조합 등과 같이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밖에도 이들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78.2%는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만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5개 직종별 월평균 소득은 음식배달 라이더 269만6000원, 퀵서비스 라이더 239만9000원, 대리운전기사 219만원, 가사도우미 107만4000원, 클라우드 워커 83만5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일감을 배정받기 위해 음식배달 라이더는 월평균 46만원, 대리운전기사는 67만원, 퀵서비스 라이더는 89만원을 플랫폼 앱 사용료, 중개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성남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 추진과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포함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음식배달 라이더 154명, 대리운전기사 157명, 퀵서비스 라이더 162명, 가사도우미 44명, 클라우드 워커 107명 등 모두 5개 직종 총 624명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설문·심층 면접조사했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 중심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