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법원 패소 판결에도 병역 기피 이유를 들어 가수 유승준(43)씨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씨는 한국 입국을 포기하려 했지만 변호인단의 설득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유씨 변호인단의 말을 인용,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이 또다시 거부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씨의 변호인단은 5일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유씨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정부의 2차 비자 발급 거부 이후 변호인단에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들은 “끝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유씨의 소송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1990년대 가수로 활동하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유씨는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입대하지 않았다.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인 유씨에 대해 정부는 입국을 금지했다. 유씨는 13년 후인 지난 2015년 한국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씨가 비자를 신청했을 때 나이가 38세였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