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수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위한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8·15 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지난 5일 제출한 한글날 광화문 집회 신고 2건에 서울 종로경찰서가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전날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에 각각 1000명 규모로 한글날 광화문 집회 신고서를 종로서에 제출한 바 있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경찰의 금지 통고에 반발하며 문자메시지로 “한글날 광화문 집회 신고 2건 모두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며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8·15비대위는 지난 3일인 개천절에도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지난달 신고했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주최 측은 개천절집회 금지 통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