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폭행 종용한 남친

입력 2020-10-06 18:11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여성과 범행을 종용한 여성의 남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남자친구 B씨(38)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자택에 있던 아들을 둔기 등으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집 안에 있는 아이를 살피며 A씨에게 “낮잠을 자지 말라는 말을 어겼다”고 알리는 등 폭행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대 정도와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심각하다”며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B씨의 경우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