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수천명 ‘대리취소’에 일일히 전화·환불 “부당 배려”

입력 2020-10-06 18:03

의사 국가고시 취소를 한 약 2800명에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대리 취소’가 벌어진 탓에 일일이 취소자의 진위를 확인해야 했던 것인데, ‘부당한 배려를 위해 행정력이 낭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 현황’에 따르면 국시원 직원들은 국시 응시 취소 진위 확인을 위해 취소를 신청한 약 2800명에게 지난 8월 26∼31일 6일간 1인당 3∼4회씩 전화를 해야 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올해 의사 국가고시를 ‘대리 취소’했다.

남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한 것이 지침을 어긴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할 때는 응시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올해 응시 취소자들은 적게는 약 30명, 많게는 약 80명씩 학교별로 단체를 이뤄 대리 신청을 했다. 지난 8월24일 하루에만 2824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응시를 취소했다. 이후 추가된 이들까지 포함해 지난 5일 기준 응시를 취소한 사람은 모두 2734명이다.

국시원들은 이들의 취소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확인 전화를 돌렸고, 취소 의사가 확인된 사람에게는 규정에 따라 응시 수수료(62만원)의 50%인 31만원씩을 환불했다. 이에 따라 지급된 총 환급액은 8억4100만원이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