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 하고 대낮 음주운전” 6살 아들 잃은 엄마의 청원

입력 2020-10-06 17:50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가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가해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와중에 조기축구를 하고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는 9월 6일 서울 서대문구 음주운전 사망사고(햄버거 가게 앞 음주사망사고)로 6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격 없는 엄마입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오후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두 아들(만9·6세)과 근처 패스트푸드점으로 갔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던 시점이라 아이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매장에서 포장주문을 했다. 유리를 통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포장이 언제 나오나 매장 데스크 쪽으로 잠시 눈길을 돌린 순간 ‘쾅쾅’ 하며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JTBC 뉴스 캡처

이후 “놀라서 밖을 돌아보니 가로등이 쓰러져 둘째아이를 덮쳤고 첫째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다. 너무 놀라 정신이 없는 상태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엄마의 부름에도 전혀 반응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제 아들(둘째)을 안았다”고 한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아들은 이후 구급차로 이송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큰 부상 탓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청원인은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는 사고 당일 아침, 조기축구 모임을 갖고 낮술까지 마셨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모임을 자제하자는 정부의 권유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축구에 술판까지 벌이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더 끔찍한 건 가해자는 만취로 인한 과속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도 하지 않았다. 만약 가로등과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가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계셨던 어르신 한분과 저의 두 아이 모두를 잃을 수 있었고, 차량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돌진하여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채널A 뉴스 캡처

이어 “가해자는 사고 당시 기본적인 구호조치조차 못했고 경찰조사에서도 발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사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알지 못하는 낯선 두 명이 조문하러 왔다길래 남편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 그때까지도 술냄새를 풍기며 ‘가해…’라는 말을 얼버무리리다가 그 두 사람의 첫마디를 들은 남편은 가해자의 가족인 줄 알고 욕을 하며 내쫓았다. 나중에 경찰을 통해 그 두 명이 가해 당사자와 그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자신이 죽게 한 아이의 장례식장에 뜬금없이 아들을 대동하고 온 이유가 뭐냐”며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속 보이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우리 부부 생각엔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 동정해달라는 의도로밖에 안보인다. 이 정도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 후로 가해자쪽 어느 누구도 우리 피해자에게 아무런 용서와 반성의 메시지나 접촉시도조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둘째아이의 사고 이후에도 음주관련 사고들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음주운전살인자인 가해자가 강력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음주운전 살인자인 가해자에게 기존의 판결보다 더욱 엄하고 강력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민 누구나 공감하며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청원글을 마쳤다.

해당 청원은 6일 현재 기준 1만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오는 11월 15일 청원 동의가 마감된다.

송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