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마스크 못 산 이유가? “공영쇼핑 임직원 가족 일부 구매”

입력 2020-10-06 17:08 수정 2020-10-06 17:09
지난 2월 대란 당시 공적 마스크 품절을 알리는 공영쇼핑의 앱 배너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때 ‘게릴라 방송’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했던 공영쇼핑 임직원 가족들이 보안 유지와 구매 자제 지시를 어기고 마스크를 구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공영쇼핑이 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마스크(임직원 구매 및 편성정보 유출 의혹) 관련 특정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쇼호스트와 PD 등 직원 9명은 소속 임직원과 가족에게 내려진 구매 자제 지시를 어기고 마스크를 구매했다.

공영쇼핑이 마스크를 판매했던 지난 2월은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던 때다.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 공영 쇼핑은 방송 시간을 미리 알리지 않는 ‘게릴라 방송’의 형태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했다.

당시 공영쇼핑은 소속 임직원과 가족에게 방송 편성 정보의 보안 유지와 게릴라 방송에서 판매하는 마스크의 구매 자제를 지시했는데 일부 직원과 그의 가족들이 이를 어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일부 직원들의 지시 위반 사실은 공영쇼핑이 마스크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임직원 정보와 일일이 대조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의 마스크 구매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직원 배우자의 ID로 주문한 것이 7건, 어머니나 동생 ID로 주문한 것이 2건으로 총 9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보고서는 “사회적 재난 예방을 위한 대국민 마스크 공급 지원이라는 회사 목표에 따라 편성정보 유출 금지와 내부 임직원·친인척 구매 자제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한 사안은 당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영쇼핑은 “(문제가 된) 9명 전원이 본인이 아니라 가족·친인척 등이 구매한 점과 해당 직원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들에게 주의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자근 위원은 “타인의 ID를 이용해 다른 주소로 주문한 직원은 확인하지 않은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고 비판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