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이 2주간 격리조치 없이 상대국에서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사실상 단절됐던 양국의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한·일 양국이 이런 내용의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특별입국절차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게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이 중 비즈니스 트랙이 14일 동안 격리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일본 내 활동계획서를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특별방역 절차를 거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는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출국 72시간 전과 일본 공항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강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이다. 신규로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기존 일본 기업활동 관련 재류카드를 소지한 사람 모두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격리 조치는 면제되지만 14일간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고 이동도 자택과 근무처 왕복으로 한정된다. 모니터링 앱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도 보고해야 한다.
레지던스 트랙의 경우 일본 내 활동계획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레지던스 트랙을 이용하는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며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고 이에 우리 정부도 일본인 무비자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조치를 단행하면서 양국 인적교류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합의로 교류가 재개된 데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한·일 정상이 통화에서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감했다”며 일본의 신임 총리 선출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음을 시사했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 번째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는 것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