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등산로 ‘묻지마 살인’, 20대 사형 구형

입력 2020-10-06 16:40

강원도 인제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에게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른 2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3)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으며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치료감호를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이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피해자 가족들은 이씨에게 최대한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해 왔다.

이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이후 한씨는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아 있다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이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까지 투입했으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