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입력 2020-10-06 16:39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적용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이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추가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프리랜서가 포함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고와 유사하다. 다만 집단·조직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 품질 관리 등을 하며 국내 종사자는 약 6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 건 집중 노동에 따른 과로로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IT 분야 연구용역과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산재 노동자가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산재 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별 진료기관이나 전문 기관의 역학 조사에서 질병이나 보상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별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