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주장한 신상철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0-10-06 16:35 수정 2020-10-06 16:37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던 신상철(62)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로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 합동조사단 위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글을 34차례에 걸쳐 올려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북의 어뢰공격을 원인으로 발표한 합조단 조사와 달리 천안함 침몰 원인을 좌초라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은 신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안함 관련 글 34건 중 32건은 사고 원인 자체에 관한 의혹제기여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신씨가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를 늦춰다는 글과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글 2건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