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발레단, 10년간 규정위반 점검 한번도 없었다

입력 2020-10-06 16:19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 장면. 국립발레단 제공

국립발레단이 최근 10년간 복무규정을 어긴 개인레슨 등 외부활동에 대한 복무점검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3월 국립발레단 단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외부활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국민일보 3월 3·5일자 21면 참조) 이후에야 ‘뒷북 점검’에 나섰다.

최근 10년간 국립발레단을 비롯한 국립예술단체 6곳의 단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해 개인레슨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복무규정 위반 논란이 일자 뒤늦게 내부 조사에 착수했지만 면피성 점검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예술단체 6곳의 최근 10년간 단원 복무점검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립예술단체 6곳은 국립합창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서울예술단,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단원들은 외부활동·겸직 제한, 품위유지 등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다.

복무점검 자료에 따르면 6개 단체 중 국립발레단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최근 10년간 복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일본여행, 개인레슨 등의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는 언론 보도 뒤인 지난 3월 복무점검을 실시했다. 문체부가 내부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3월 내부조사를 통해 단원 77명 중 52명(67.5%)으로부터 사전허가 없는 외부활동을 ‘자진신고’ 받아 이중 21명을 징계했다. 격리기간 중 개인레슨을 한 단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외 정직 1개월(2명), 감봉 1개월(3명), 견책(2명), 경고(12명) 등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31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국립국악원은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을 개인레슨한 단원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모두 3명의 복무 위반 개인레슨 사례를 적발했다.


문화예술계에선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개인레슨 등 단원들의 복무규정 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체부는 복무점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유 의원 질의에 “계좌추적 등 직접적인 조사가 제도적·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지속적인 단원 복무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인식을 전환시키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는 국립예술단체 단원들에 대한 교육 실태도 부실하다는 것이다. 국립예술단체들의 복무규정 관련 교육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발레단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각각 올해 3월, 4월에 첫 복무 교육을 진행했다. 국립합창단은 2014년 10월 이후 한 번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공연계 관계자는 “국가예술기관에 해당하는 이들 단체 단원들은 기관공연에 집중할 의무가 있다. 겸직이나 외부활동을 할 경우 공연연습 등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무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신고포상금제 운영 또는 각 단체 근처의 소규모 연습장 일제 점검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영리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개인레슨을 하지 않은 단원만 바보가 되는 이상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택 박재현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