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상속주택 5년 이내 처분해야 세금폭탄 피한다

입력 2020-10-07 06:00
# A씨는 선친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었다.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는데 언제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속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먼저 주택을 상속받은 1세대 2주택자가 기존주택과 상속 받은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상속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세대가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비과세 된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매도한 상속주택에 양도세가 부과된다.

기존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그 후 상속주택만 보유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상속 주택도 비과세가 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2주택자라도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5년을 넘기면 2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기본세율+20%P’(2021년 6월 1일 이후)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의 경우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년이 지나도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는 상속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해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