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살해’ 김다운 재판, 법원 잘못으로 1심 또 한다

입력 2020-10-06 15:41 수정 2020-10-06 15:48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지난해 3월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4)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의 재판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열리게 됐다. 1심에서 검찰의 추가기소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국참) 확인 절차가 누락되면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참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참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서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6분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으로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경기도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음모)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강도음모 혐의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하는 과정에서 김다운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상 하자를 일으켰다며 이번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