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을왕리 벤츠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입력 2020-10-06 15:33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한 ‘을왕리 음주사고’의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기소됐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지난달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황금천)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역주행 운행해 치킨배달 중인 피해자를 충돌, 사망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위험운전치사)로 운전자 A씨(33·여)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 등으로 동승자 B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9월 9일 오전 0시5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특히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동승자 B씨는 A씨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54)씨가 숨지면서 고인의 딸이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린 이후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