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을 집단 폭행한 조선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 체류 조선족 장모씨(36)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장씨 일당은 지난 6월 27일 자정쯤 제주 시내 한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 식당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A씨(39)를 위협 및 폭행하고,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A씨가 일행과 대화하며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흥분해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X같이 보이냐”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깨진 맥주병으로 A씨를 위협하거나, 30㎝ 길이의 구이용 쇠꼬챙이, 술잔, 가위 등 주변 물건을 A씨를 향해 집어 던졌다.
집단폭행을 당한 A씨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어 약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일당 중 일부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제주시의 한 사무실 지하를 임대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방문한 중국인들을 CCTV 확인을 통해 입장시켜 1인당 혹은 판마다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