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낙태죄 개정안 7일 입법예고

입력 2020-10-06 14:48
사진=뉴시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을 권고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7일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까지 대체입법 마련을 주문했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2주를 인공임신중절 가능 기간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낙태죄는 유지하는 정부의 조치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