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민사 집행사건이 11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집행사건은 모두 110만9849건으로 전년 대비 4만5660건(4.3%)이 늘었다. 2018년에는 106만4189건이 접수됐다.
민사 집행사건은 2015년 약 800만 건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사건은 2015년 약 800만 건에서 2017년 900만 건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1000만 건을 돌파했다.
민사 집행사건 종류별 접수 건수를 보면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93만8236건(8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 경매가 10만4418건(9.4%)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법원에는 접수된 경매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기록한 것은 부동산(8만1408건)이다. 부동산의 경우 강제 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각각 3만5753건, 4만5655건 접수됐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도 2만1146건으로 20.3%에 달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은 총 103만3288건으로 전년(103만7397건)보다 전년 대비 0.40% 감소했다. 심급별로 보면 1심이 94만9603건, 항소심이 6만5568건, 상고심은 1만8117건이 접수됐다.
소액사건을 제외한 1심 사건의 경우를 보면 손해배상이 3만889건(1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물명도·철거(13.7%), 대여금(8.1%), 매매대금(5.0%) 순이었다. 손해배상사건 중 국가배상사건은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801건이 접수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