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다자녀 가정 공무원에 특별승급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출산(입양) 가정 공무원에 1호봉 특별승급 혜택을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연간 출생아 수가 2018년 처음 5000명대 이하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500명까지 줄었다.
1997년 8545명에서 20년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증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
특별승급 대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상 호봉제 적용을 받는 소속 공무원 중 조례 제정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무원이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 1명에만 우대 조항을 적용한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법(축약)에 규정된 교육감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자율성에 관한 특례를 근거로 작성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호봉 특별승급에 따른 급여 인상 폭은 월 10만원 내외로 크지 않지만 해당 조례는 제주교육청이 저출산 문제에 깊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내년 초 조례가 제정되면 공직사회에 출산 장려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자녀 가정에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인사 정책은 2010년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도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