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달님 영창’ 김소연 상대 1억 손배소 패소…“현명한 판단”

입력 2020-10-06 14:33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1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6일 박 의원이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 판사는 “일부 원고(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피고(김소연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형사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모욕이나 인신공격이 아니라고도 덧붙여 설명했다. 문 판사는 ‘특별당비 1억원 요구가 박 의원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현역 의원인 원고한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모욕이나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소송도 기각됐다. 김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는 등 취지로 낸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은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위원장은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전지법 민사 11단독 문보경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대한민국은 아직 법관다운 법관, 검사다운 검사 등 법조인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고 싶은 욕심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박범계나 채계순이 항소할 경우 저는 또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치열하게 열심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추석 현수막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