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속옷 빨래 숙제낸 초등교사 파면취소 소청 기각

입력 2020-10-06 14:28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며 파면된 A교사의 소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파면 처분 취소 소청을 기각했다. 위원회는 파면 처분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파면 처분이 유지됐다. 파면에 따라 A교사는 퇴직금을 절반만 받게 됐으며,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앞서 A교사는 지난 4월 학생들에게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자기 속옷을 빨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냈다.

울산시교육청은 사건이 불거지자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고,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A교사를 파면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