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강제전역 국제법 위반?… 정부 “북한 대치 상황 고려”

입력 2020-10-06 14:06 수정 2020-10-06 14:25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성확정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을 놓고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엔의 지적에 “규정과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정부는 북한과 휴전 중인 한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과 사회적 합의 필요를 이유로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유엔에 보낸 답변서에서 전역심사위가 변 전 하사를 전역시킨 이유에 대해 “국내법상 성전환자의 군복무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병역법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결정은 북한과 휴전 중인 한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과 함께 전투준비 태세에 대한 영향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봐야 하는 정책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 전 하사의 전역 조치와 관련해 “(변 전 하사가)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변 전 하사 강제 전역과 관련해 유엔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 전문가들은 7월 말 정부에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정부가 유엔 측이 제시한 답변 기한인 지난달 26일까지 답을 하지 않자 유엔은 정부에 보낸 서한을 우선 공개하고 이후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정부 답변서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다시 유엔에 보낼 예정이다.

경기도 북부 지역 모 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