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교육부·행정안전부 1차 공동투자심사’에서 영종 하늘1중학교(가칭) 신설 안건이 또 다시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영종학부모연대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하늘1중학교 신설안건은 이번까지 5차례나 좌절된 주민 집단민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학교설립 조건으로 ‘학생 중심의 시설 복합화 계획을 다시 세우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재검토 의견을 냈으며, 시교육청과 중구은 시설 사업비 약 147억원을 들여 영종 하늘1중 신설을 위한 학생·지역주민 중심의 학교시설 복합화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영종학부모연대는 “이번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마련된 행정절차여서 어느 때 보다 승인 기대가 높았다”면서도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 행정절차가 오히려 사업 추진에 방해가 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인천시교육청과 영종학부모연대·영종총연은 영종 하늘1중학교 설립 부결관련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교육청은 공동투자심사위원들이 ▲사전절차 미이행(자체 투자심사 미이행) ▲복합화시설 관련 재원조달(국고) 방안 ▲학생 고려한 운영계획 마련 ▲복합화시설 운영 관련 역할분담 ▲학교와 복합화시설 기능연계 방안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종학부모연대는 “문제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의 부결사유가 석연치 않다”면서 “부결사유 중 가장 큰 사안은 사전절차 미이행 즉 자체 투자심사를 이행치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이 지난 6월26일 자체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 8월 공동투자심사에 신청했는데, 절차상 하자라면 접수자체가 거부돼야 했다”며 “그러나 접수는 인정하고 심사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따졌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6월에 자체투심한 내용과 이번 접수내용 중 설립시기 등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자체투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제1회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 6개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총 7개 사업의 심사 결과 이중 1개 사업 재검토, 인천을 포함 6개 사업은 자체투자심사 미이행 이유로 심사결과가 반려되면서 사실상 7개 사업이 전면 부결됐다.
주민들은 이전 교육부 단독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생활SOC사업 복합시설관련 정책이 학교신설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종학부모연대는 “지난 2월 정부는 주민 일상생활 필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정부와 지자체 공동협력으로 지역발전투자 협약이 체결하고, 인천시를 포함한 시·도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가 협약 당사자로 참여한 것이 학교신설의 방해요인이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학교신설이 필요한 신개발지 주민들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교육부·행안부의 1차 공동투자심사가 애초부터 부결도출을 위한 요식행위 행정절차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한 하늘1중 신설이 미뤄질 경우 영종 지역의 중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은 41.9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중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부대의견을 반영·보완해 오는 12월 정기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학부모연대 한경희 사무국장은 “학교복합시설은 환영하지만 이번 공동투자심사위원회의 반려 결정은 부당하다”며 “정부의 정책방향과 동떨어진 결정을 한 교육부·행안부의 1차 공동투자심사위원회의 부당함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을 통해 강하게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