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밝힌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5가지 사례

입력 2020-10-06 12:58 수정 2020-10-06 13:25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인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오랜 기간 지속해서 조작해 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출시한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 ‘샵N’(현재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이 쇼핑 검색 결과에서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왔다.

크게 5가지 사례가 적발됐다.

먼저 샵N이 출시된 2012년 4월을 전후해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0.975 등)를 부여해 노출 순위를 끌어내렸다.

또 같은 해 7월 쇼핑 검색 페이지당 샵N의 상품이 노출되는 비율을 15%로 정하고, 12월에는 이 비율을 20%로 올렸다.

2013년 1월에는 샵N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1.5배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비중을 높였다.

또 같은 쇼핑몰 상품이 연달아 노출되면 해당 쇼핑몰의 상품 노출 순위를 내리는 기준을 도입했는데, 경쟁 오픈마켓 상품은 오픈마켓 단위로 동일한 쇼핑몰로 간주했지만, 샵N의 상품은 입주업체 단위로 분류하는 방법을 썼다.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출시를 두 달 앞둔 2015년 4월에는 네이버페이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완화했다.

쇼핑뿐 아니라 동영상 검색에서도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고,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가점을 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색 알고리즘 조작의 결과는 실적에서 즉각 나타났다.

네이버 쇼핑 내 오픈마켓 사업자별 노출 점유율에서 2015년 3월 12.68%였던 샵N의 점유율은 3년 뒤인 2018년 3월 26.20%로 두 배 넘게 올랐다. 거래액 기준으로는 2015년 4.97%에서 2018년 상반기 21.08%로 4배 넘게 증가했다.

동영상의 경우 알고리즘 개편 1주일 만에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고, 가점을 받은 테마관 동영상의 노출 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쇼핑 검색 결과의 다양성 유지와 소상공인 상품 노출 기회 제공을 위해 2010~2017년 50여 차례에 걸쳐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했는데, 공정위가 그중 5개를 임의로 골라냈다고 네이버는 주장했다.

회사 측은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검색 가중치가 부여된 것에 대해선 “판매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며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린 것에 대해선 “애초에 스마트스토어에만 적용된 불리한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을 두고 우대 조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