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특례시 지정’ 지자체 갈등 우려

입력 2020-10-06 11:47 수정 2020-10-06 12:59
충북 청주시를 제외한 제천, 증평, 옥천 등 도내 9개 시·군이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상천 제천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인구 50만명 이상 중견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해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높여주려는 방안을 두고 지자체간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례시에 포함되지 못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등 재정격차만 키우는 역효과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방자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이후 1988년, 2007년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성남(94만), 화성(82만), 부천(82만), 남양주(70만), 안산(65만), 안양(56만), 평택(51만), 충북 청주(84만), 전북 전주(65만), 충남 천안(65만), 경남 김해(54만), 경북 포항(50만) 등 전국에서 16곳이다. 전남의 경우 특례시 대상이 1곳도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도시는 특례시 명칭 사용과 함께 행정·재정적으로 자율성이 강화된다. 취득세·등록면허세 징수, 조정교부금 증액 등 재정 특례권이 확보돼 해당 대도시 지자체들은 재정수입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광역 지자체의 재정조정기능이 약화되고 시·군별 재정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충북에선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제천, 증평, 옥천 등 도내 9개 시·군이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지자체는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례시로 지정되는 도시는 행·재정적 분야의 많은 재량권을 부여받을 전망” 이라며 “재정특례로 인한 나머지 시·군의 재정 감소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인구 50만명의 도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 역시 충북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행·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 지자체로서의 중재역할은 물론 존립기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상혁 보은군수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른 시·군의 단체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

특례시 대상 도시인 청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취득세 징수, 조정교부금 조정 등 재정특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떠한 방침이나 규정을 마련한 바 없다”며 “재정특례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