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가 무질서 산행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CCTV와 드론으로 한라산 일대를 밀착 감시하고, 특별단속팀을 꾸려 야간 단속에도 나선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한달간 가을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탐방로 외 샛길 무단 입산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굴취 행위, 흡연, 취사 등 화기 사용 행위다.
이번 단속에는 드론 4대와 산불 예방을 위해 한라산 곳곳에 설치한 CCTV 19대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단속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공원 전반에 입체 밀착 감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가용 인력으로 1일 2~3명의 특별 단속반을 꾸려 야간 산행과 비박(노숙) 행위, 희귀식물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들어 9월까지 한라산국립공원에선 총 11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지정탐방로 외 출입 금지 구역 입산 행위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 41건, 야영 및 취사 행위 9건이다.
한라산 국립공원에서는 2018년 124건, 2019년 177건 등 매해 150건 내외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한정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 탐방시에는 탐방객 안전과 자연 훼손 최소화를 위해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하고 흡연이나 화기 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발표한 국내 주요 산 단풍 예측 지도에 따르면 올 가을 한라산 단풍은 오는 22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