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승무원을 밀치고 옷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피운 50대 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2일 오전 11시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을 밀치고 옷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인계된 후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이 술을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남성은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2주 동안 머무는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 상태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승무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았다. 이 남성이 뱉은 침이 승무원들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내에서 체포된 남성을 착륙 후 인계받았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