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재판 11월로 연기…“사건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입력 2020-10-06 11:16 수정 2020-10-06 11:20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11월로 연기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윤 의원 측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이달 26일 예정됐던 윤 의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 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윤 의원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