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불명예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에 해임 사유였던 감사 결과를 재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구 전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인국공 사태 관련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눈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구 전 사장은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국토부에 감사 재심 청구를 했다”며 “태풍 부실 대응 및 직원 직위해제 문제는 이미 이유가 모두 소명됐고 오해가 풀린 사안인데, 국토부 감사실에서 단순히 관계자 몇 명 증언을 토대로 내가 허위보고하고 기관 인사를 불공정하게 운영했다고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두 사안의 감사 결과를 이유로 구 사장의 해임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당시 국토부 감사실은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때 구 사장이 비상 대비 태세에 소홀했으면서 행적을 허위보고했고, 지난 2월 인사에 불만을 제기한 공사 직원을 부당 직위 해제했다고 결론을 냈다. 구 전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부인했지만 해임안은 통과돼 지난달 29일 공식 해임됐다.
구 전 사장은 “감사 자료를 보니 오류가 많았다”며 “대표적으로 태풍 미탁 때 나는 신도시 쪽에 있는 인천에너지 부근 배수지 현장을 점검하고 사택에 머물렀었는데, 감사관은 을왕리 쪽 배수지를 점검한 뒤 내가 방문한 적이 없다고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전 이미 오해가 풀린 일을 무리해서 졸속 감사한 뒤 재심 신청 절차까지 생략해 해임을 추진하는 바람에 낸 오류”라며 “해임 건의 전 내게 먼저 감사 결과를 보여줬다면 오해는 모두 풀렸을 것”라고 덧붙였다.
관련법상 공무원 피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안 지 한 달 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요구받은 기관은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구 전 사장은 해임이 건의된 후인 지난달 16일에야 감사 결과를 받아봤다고 밝혔다.
구 전 사장은 “위법부당한 이유로 해임했다는 생각은 변함없으며 해임 가처분 신청 및 형사·행정 소송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앞서 밝혔던 해임 반발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만 눈 건강 문제로 오는 8일에 열릴 환노위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눈 망막에 출혈이 있는데 신경을 썼더니 악화됐다”며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출석 협의 중인 국토위 국감이나 22일 열리는 기재위 국감은 눈 건강 상태를 보고 참석 여부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구 전 사장은 해임안이 통과된 다음 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임이 결정되면 나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국감에서 입을 열어 윗선 개입 논란 등 이른바 ‘인국공 사태’ 의혹이 밝혀질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전 사장은 “나 외에도 인천공항 노조 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니 밝혀져야 할 의혹이 있다면 충분히 밝혀질 거라 본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