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유포물 소지자 검거…추적시스템에 덜미

입력 2020-10-06 09:41

부산경찰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한 영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 지난 5월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아동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20대 피의자 A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은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자를 추적하고 피해 게시물을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담겼다. 법 개정 전에는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면, 개정 후에는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번 사례는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지난 5월 19일 이후 불법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개인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소지·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순기 부산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영상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면서 “부산경찰청은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해 올해만 30명의 유포자를 형사입건하고, 1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