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약 6만6000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산재보험 적용 특고의 직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고 직종은 14개다.
14개 직종은 노무 전속성(한 사업주에 속해 있는 정도)이 강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다. 2008년 7월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적용 도입 이래 적용 직종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노무 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총 15개로 늘어나게 됐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IT 프로젝트 관리·컨설팅·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해당한다. 고용부는 약 6만6000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고용부는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산재 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산재 근로자가 직업훈련 신청 시 직업훈련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
현재는 산재 근로자가 장해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1~3년 사이에 신청하면 수당은 최저임금의 50% 수준만 받는다.
하지만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 여건이 악화하고 직업훈련 중단이 반복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산재 근로자가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와 관련,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공단 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특별진료기관의 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판정위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결정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절차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예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고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분야별,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고의 산재 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