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3대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동안 4억5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비위행위를 한 직원에게 돌아간 것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223개 공공기관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비위행위자는 총 8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임·파면 등을 제외하고 총 48명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
음주운전을 한 21명에게 가장 많은 2억5208만원이 지급됐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공공기관 직원 한 사람당 1200만원 넘게 성과급을 챙긴 것이다. 가령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근신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각각 2000만원, 1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희롱 등 성범죄 행위자 17명도 1억1116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17년부터 2년간 부하 직원에게 사무용 자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때리는 성희롱 행위 등으로 강등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총 39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자 10명에게는 9097만원의 성과급이 주어졌다. 이는 ‘성, 금품, 음주’ 등의 키워드 검색을 알리오에서 진행한 결과를 집계한 내용이다. 유 의원은 “전수 조사를 하면 비위행위를 한 직원에게 주어진 성과급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5년 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를 3대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강화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성범죄(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등에 따른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는 3대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 관리·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이런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기재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