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5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접수됐다. 현행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오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청주지법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정 의원의 체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15일) 이후가 된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따로 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21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50여건 가운데 40여건이 부결되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 이전에 조사 없이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 출석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