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5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등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판결문을 점자나 음성 형태로 변환 제공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여러 장애 유형에 따른 사법지원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처는 지난 4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수요에 맞는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의견을 밝힌 뒤 지식과 설비를 갖춘 전문 기관을 찾아 왔고, 한국시각장애인협회와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판결문 등 소송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알려 제작을 요청한다. 점자 인쇄물, 전자 점자파일, 음성 파일 등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다.
변환된 결과물은 4일 내에 재판부로 발송되고, 재판부가 시각장애인에게 송달한다. 행정처나 해당 법원은 서비스 과정에서의 제작 비용을 이후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 지급한다. 행정처는 업무협약 체결 직후부터 이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이 같은 서비스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처는 “소송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이 점자판결문 발급 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 나온 박종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시각장애인은 소송서류를 직접 읽지 못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며 “협약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역시 사법절차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