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보전기여금(가칭)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한다. 관광업계의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된 지 2년만이다.
제주도는 오는 12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반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토론이 진행된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생활폐기물 하수 대기오염 교통혼잡 유발자 등에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일본 미국 호주 스페인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숙박세, 경관보전협력세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는 2013년 연간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한 이후 3년만에 1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입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환경오염 처리비용 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액 부과 방안을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고, 2018년 제주도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에선 숙박시 1인당 1일 1500원, 렌터카 대당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 부과 안 등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같은 해 전담팀을 꾸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했으나 관광업계의 반발로 설명회 추진이 무산됐다.
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도민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객은 사전에 신청 받아 15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현장 밖에서는 유튜브(jejusori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도민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추진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