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갱신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어떻게 확인하나

입력 2020-10-06 06:00
# A씨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거절해 집을 옮기게 됐다. 계약이 연장됐다면 전세금 5%만 올려주면 됐는데 비슷한 조건의 새로 구한 집은 전세금을 3억원이나 올려줘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을 개정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했다. 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거한 임차인의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인은 실제 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하였음에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부담한다(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개정된 주임법 시행령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도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 현황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 정보에 한한다.

그동안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세입자·주택의 소유자·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했다.

주임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열람 사항은 △임대차목적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ㆍ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이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동 주민센터·법원 등기소 등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