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까지 침입해 성폭행…동거남은 지옥이었다

입력 2020-10-05 15:38

법원이 폭력을 피해 복지시설에 들어간 동거녀를 찾아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4시 40분쯤 제주도에 있는 복지시설에 머물고 있던 옛 동거녀 방에 몰래 침입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자녀를 데리고 복지시설에 입소해 지내던 중이었다. A씨는 복지시설로 피신한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지시설에 침입하기 전 SNS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의 아이를 기르고 있는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에 출입이 제한된 시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시설에 거주하던 다른 여성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