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징역 600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앨라배마주 북부연방지법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슈 타일러 밀러(32)에게 지난 1일 징역 600년(7200개월)을 선고했다. 밀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세 이하의 아동 두 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결과 밀러의 전자기기에서는 총 102개의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2월 체포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조니 샤프 주니어 특별수사관은 “밀러의 역겹고 끔찍한 범행은 피해 아동들의 유년 시절을 통째로 앗아갔다”며 “밀러의 남은 생 전부를 감옥 안에서 보내게 만든 이번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프림 에스칼로나 검사는 “이같은 ‘어린이 포식자’는 가장 순수하고 취약한 존재인 어린이를 희생시킨다”며 “이번 판결은 아동 대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처벌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새 양형기준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