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달라” 법정 선 소방관들… 수백억 이자 떠안아

입력 2020-10-05 15:22 수정 2020-10-05 15:37
지난 4일 오후 7시17분쯤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시 영랑호 주변 주거지까지 번져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다. 2019.04.05. 뉴시스

10여년 전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역 소방 공무원들이 수백억원의 법정 이자까지 떠안게 됐다.

항소심이 길어지고 ‘시간 외’와 ‘휴일’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말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일부 소방관들은 미리 받은 판결금을 상환하고 법정이자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다.

하루 출동 27번, 점심밥을 세 번에 걸쳐 나눠 먹었다던 소방공무원 A씨는 “휴일과 야간에도 한 달 평균 120시간 일했지만, 근무로 인정받은 건 75시간뿐이었다. 일한 만큼 돈을 받게 해달라”며 2009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방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일부 소방관은 수당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2심은 휴일 수당과 시간 외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말라고 판단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결국 소방관들은 미리 받은 판결금 일부를 되돌려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소방관 A씨의 경우 1심 판결로 받은 가지급금 35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게다가 10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1000만원에 대한 법정이자 50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

소방관들은 기나긴 소송으로 불어난 이자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환급금은 세금과 직결된 문제라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에 관련된 전국 소방관만 1만7000여명으로 소방관이 돌려줘야 할 가지급금은 1118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소방관들이 책임져야 할 법정이자가 277억여원에 달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