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0-10-05 14:51 수정 2020-10-05 15:11

검찰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17년 4월 회고록을 발간한 지 3년 6개월,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광주지검은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이날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으나 다음달로 예정된 1심 선고재판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로 인해 향후 선고재판에서 전씨가 법정 구속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졌다.

검찰은 그동안 17차례 열린 재판과정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군부대 기록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헬기사격을 부인하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전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전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 헬기사격이 없었고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이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방청객이 30여명으로 제한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